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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보상비 공제
법적 주관성:

노동계약법' 제 30 조 제 2 항에서' 노동보수 적게 지불' 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용인 단위가 이미 노동계약에 약속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고, 품질보증으로 생산임무를 완수하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적게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대납한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고용인 기관이 대납하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 법원 판결, 압류를 요구하는 부양비, 부양비; 법률 법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 보수의 미달 지급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 삭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체결 된 노동 계약에서 명시 적으로 합의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된 공장 규정 공장 규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4) 기업의 임금 총액은 경제효과와 연계되어 있고, 경제효과는 하행되고, 임금은 반드시 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5) 직원 휴가 등으로 인한 임금 감소. 근로자 자신의 이유로 고용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배상은 직원 본인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월별 공제액은 직원의 당월 임금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제된 잉여 임금은 현지 월 최저 임금보다 낮으며 최저 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