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의 합법성. 중재 판정 취소 신청에는 7 가지 법적 사유가 있으며, 그 중 58 조 1 항에 규정된 6 가지 법적 사유는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해야 한다. 제 58 조 제 3 항의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인정에서 일부 규범성 문건은 인민법원이 자발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주동적인 심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인민법원이 자발적으로 사법심사를 시작하는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이 조항을 인용하고 당사자가 중재 판정 절차 철회를 신청한 후에도 진행해야 한다. 달리 인민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당사자가 이 법정사유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당사자가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할 때 이 조항을 취소 사유로 삼든, 인민법원은 이 조항의 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해 중재 판결에 대한 사법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 방식으로 중재 판결을 기각할지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8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a) 중재 합의가 없다.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중재 판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을 요구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인민법원은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판결을 발견하면 [2] 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