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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방종 위험의 적용 범위
방종 위험의 적용 범위는 일정한 위험을 지닌 문체 활동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적용 범위:

1. 자기 방종 위험 규칙은 특정 위험이 있는 문체 활동에만 적용되며 참가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됩니다. 사법 관행에서 판사는 재판에서 방종 위험 규칙과 공정책임 원칙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2. 일부 국가에서는 자기방종 위험 규칙이 이미 비교적 성숙한 이론적 기초와 풍부한 사법실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방종 위험 규칙이 새로 반포된 민법전에서 정식으로 확립된 새로운 규칙이다.

둘째, 위험 프로필:

1. 이른바 자기 방종 위험이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험이 나타날 때 책임을 져야 하고, 스스로 손해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활동은 축구, 등산, 탐험, 암벽등반, 표류 등 일반적인 정상적인 지능 수준에 따라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3. 행위자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위험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명예, 행복, 건강 등을 위해 위험한 활동에 종사한다.

손실은 피할 수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 참가하지 않으면, 너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너는 알고 있는 전제 하에 참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