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4 조 사회단체 도장의 관리 및 취소 (1) 사회단체 도장은 조직 등록관리기관과 관련 주관 부서에서 제출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2) 사회조직이 불법으로 도장을 새긴 사람은 공안기관이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직접책임자에게 500 위안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주관자나 직접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다. (3) 사회단체는 건전한 도장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하고, 도장은 전문인이 보관해야 하며, 규정 위반으로 도장을 사용하는 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보관인과 책임자의 행정이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4) 사회단체가 도장을 바꿔야 할 경우, 원래의 도장을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반납하고 본 조례에 따라 다시 새겨야 한다. (5) 사회단체가 등록을 취소할 때는 모든 도장을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에 반납해 보관해야 한다. (6) 사회단체가 취소되고, 그 도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이 압수한다. (7) 사회단체 도장이 분실돼 폐지를 선언한 후 규정 절차에 따라 재각제를 신청할 수 있다. (8) 사회단체가 압수하고 반납한 도장은 조직등록관리기관이 등록해 정기적으로 파기하고 파기도장 목록을 공안기관에 보내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