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합근무는 기관 사업 단위 인원 편성의 혼란성 (혼합행정편성 \ 사업편성) 을 가리킨다. 행정편제 외에 다른 인원들은 인원을 배정할 수 없고, 서로 다른 편제와 인원을 교차 사용하여 인원의 신분과 직무의 역할이 일치하지 않아 인원, 편제, 일자리 관리의 혼란을 야기할 수 없다.
2. 혼직은 기관 사업 단위가 인원 편성을 이행하지 않고, 재직 인원의 편성 성격을 불분명하게 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편제와 인원을 교차 사용함으로써 인원 신분과 직무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인원, 편제, 직무 관리가 혼란스러운 행위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관이 편성한 규정과 정책에 따라 행정기관은 행정편제를 사용한다. 사업 단위는 사업으로 편성하고, 사업직을 설정하고, 인력은 사업으로 편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