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법정 신청 집행 기한을 초과한 행정처벌을 법원이 접수할 수 있습니까? 수락되면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까?
법률은 문맥을 끊고 의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 "행정강제법" 제 53 조는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기한 만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 법률 조항은 1 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도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올해 2 월 23 일에 행정복의를 제기하고, 4 월 25 일에 행정복심의 결과를 받았다. 2. 만약 당신이 행정 결정을 다시 이행하지 않는다면, 9 월 30 일까지 당신이 납부한 벌금총액은 10000 입니다. 즉, 당신은 늦어도 올해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행정 결정을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이른 시작 시간은 6 월 5438+ 10 월 1 이며, 가장 늦은 시작 시간은 행정처벌 결정서와 복의감정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참, 강제하면 연체료가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