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다르다: 민사조정서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협의를 달성한 서면 기록으로, 보통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며, 가정폭력 경고서는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서면 경고로,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서명자가 다르다: 민사조정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쌍방을 대표하여 자발적으로 화해협의를 달성하는 반면, 가폭경고서는 사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로, 보통 가해자에게 구속력과 경고 역할을 한다.
목적이 다르다: 민사조정의 주된 목적은 민사분쟁을 해결하고 쌍방의 화해를 달성하여 조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가정 폭력 경고서의 주요 목적은 가해자에게 폭행을 계속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사조정서와 가폭경고서는 모두 서면 결정이지만 성격, 내용, 서명자, 목적이 다르고 겨냥한 문제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