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비스 요금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부동산 서비스 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주와 부동산 관리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관리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부동산 관리 조례',' 상품 및 서비스 명가 규정' 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동산 서비스 요금 명가 규정' 을 제정했다. 부동산 관리 기업은 업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서비스 계약 약정의 부동산 서비스 제공 및 업주가 부동산 서비스 계약 약정 이외의 서비스 제공 포함), 본 규정에 따라 정가를 명시하고 서비스 품목, 유료기준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서비스 요금 정가 규정 제 1 조는 부동산 서비스 요금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부동산 서비스 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주와 부동산 관리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관리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부동산 관리 조례',' 상품 및 서비스 명가 규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법적 객관성:
부동산 관리 조례
제 40 조
부동산 서비스 요금은 합리적, 공개 및 비용이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의 성격과 특징을 구분해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 부동산 서비스 요금 기준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부동산 관리 조례
제 41 조
업주는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이용자는 부동산 이용자가 부동산 서비스료를 납부하기로 약속했고, 업주는 그 약속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완공되었지만 아직 부동산 구매자에게 판매되거나 넘겨지지 않은 부동산은 건설기관이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