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은 시민, 법인 간, 시민, 법인을 평등주체로서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당사자는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 4 조 민사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민사 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규정되지 않고 국가 정책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민사 활동은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 공익을 해치고, 국가 경제 계획을 파괴하고, 사회 경제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