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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인민법원이 2 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1. 1 심 법원의 민사판결인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형사판결은 10 일) 1 급 법원에 상소해 상급법원에서 판결을 재심리할 수 있다. 2. 만약 2 심 판결이라면, 판결이 전달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며, 당신은 법원에 재심 (형사사건은 상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불복하면 검찰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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