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법제보' 는 내몽고 자치구의 유일한 법제신문으로 자신의 문화적 취향을 확정했다. 정확한 여론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고상한 정신으로 사람을 고무하며, 건강한 문화생활의 방향을 고수하며, 통속적이고 저속하지 않다. 이 신문은 인적자원의 우세를 이용하여 법제 홍보란을 권위 있고 특색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률 자문", "법률 고문", "독자의 편지", "신법 속보", "사례 팩스" 와 같이, 이 칼럼의 내용을 백성의 생활에 가깝게 하고 법률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많은 특색 있는 법제란이 있는데, 내용은 중점적으로 두드러지고, 생활에 가깝고, 매우 강한 지도성을 가지고 있어 독자와 각급 지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내몽골 법제보 가격이 낮고 실용성이 강하다.
"내몽골 법제보" 는 자신의 취지를 고수한다: 민주법제를 홍보하고 법률 지식을 보급한다. 위법 범죄를 규탄하고 정신문명을 제창하다. 여론 감독을 실시하고 사회 정기를 발양하다. 시장 경제에 봉사하고 법치 건설을 추진하다. 새로운 상황에서 신문사는 시종 업무 대국을 서비스하며 자치구 민주법제 건설에 중요한 여론홍보진지를 제공한다. 내몽골 법제보' 는 시종' 정치가가 신문을 운영하는 것' 의 가이드라인을 고수해 왔으며, 그 기자는 제때에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실질적으로 법제 뉴스를 보도하며 법치정신을 발양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사회의 약자에 대한 인문적 배려를 구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