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이유로 학습계획을 완성할 수 없고, 학생이 퇴학이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학교는 나머지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2. 개학 전, 학생들은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학교에 퇴학,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각종 학력기관이 발급한 정식 입학 통지서나 징집통지서, 또는 중대한 질병, 사고 사상자, 가정특수어려움 등 정당한 이유로 학교에서 5%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환불합니다.
3.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 내용을 읽고 소비자들에게 권리 보호 증거를 보존할 것을 건의합니다. 협의에 환불 약속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상가의 약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형식 조항 제외).
4.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개인이 국가법규를 위반하여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비용을 환불하고 환불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학교는 교육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승인한 유료 항목과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전용 어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산서는 학비와 환불의 유일한 증빙의 근거로 쓰인다.
교육기관은 어디에서 환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1. 민영교육교육기관에 대한 불만은 현지 민정국 교육국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식 교육 훈련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면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또는 교육국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3. 어떤 교육기관이 법을 어기든 3 15' 소비자의 목소리' 플랫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4. 사법경로를 통해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