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머니가 핸드폰 한 대를 600 원에 돌려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부자는 이모 100 원을 주기로 동의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다른 사람의 물건이니까 제가 100 원 드릴게요. 유료도 잘 받겠습니다. 나는 이모가 가능한 한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 미덕은 거스름돈을 거스르는 것이다. 주운 물건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돈을 요구해야만 갚을 수 있다. 차주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가서 상대를 기소해야 한다. 이는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위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선, 기증자는 자신이 물건을 찾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한다. 나는 너에게 어느 정도의 좋은 처리비를 줄 수 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나는 너에게 100 원을 줄 수 있다. 만약 네가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 너는 나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법원에 가서 너를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너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선,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범하여, 그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침범했다고 추측했다. 만약 경찰이 처리한다면, 우리 경찰은 이 아주머니에게 주운 핸드폰을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집행할 것이다. 휴대전화 가치가 3000 원을 넘으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횡령죄라 입건할 것이다. 3000 원을 넘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있다.
물론, 핸드폰을 잃어버린 많은 기계주들은 보통 이 지경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대를 고소하고 싶지 않다. 어쩌면 상대방은 단지 네가 매우 번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니, 그는 숨길 것이 없다. 나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 무기를 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타협을 원하지 않는다면 600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