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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양 관계에 관한 최고법 규정
법적 주관성:

사실 입양이란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양의 본질을 지닌 입양 관계를 말한다. 사실 입양조건: 1. 당사자는 부모를 대하고 있다. 2. 오랫동안 함께 살다. 3. 실제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4, 친척과 친구, 대중 또는 관련 기관의 표창. 202 1, 1, 1 발효된' 민법전' 제 111 조는 양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이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 양육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이 법이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4 조 * * *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 합의가 해지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 해제에 합의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15 조 양부모와 성년 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은 입양 관계 해제를 협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