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교통사고 피해자는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치료 재활 중 업무 시간과 수입을 지체한다. 2. 치료 중 피해자는 행동이 불편해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간병인비를 돌본다. 3. 피해자와 동반인원이 치료나 전원으로 인한 교통비의 경우, 피해자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발행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견되지 않은 상해는 발견 후 법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질병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견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해야 배상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는 감정등급에 따라 감정하고 배상할 수 있습니다. 후속치료와 간호가 있다면 사법감정기관을 통해 후속치료비와 후속간호비용을 감정해 법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3 조,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노동자 또는 그 근친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하면,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고용인 단위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