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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은 어떻게 법적 감독권을 행사합니까?
검찰은 입건감독권을 행사할 때 주로 공안기관, 자수사부, 재판기관, 집행기관의 소송 과정에서 합법성을 감독한다. 검찰이 입건감독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검찰은 기소사건 심사 비준 과정에서 입건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거나 입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있어 공안기관의 입건을 감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특별 감독 활동을 전개하여 감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 치안상황에 따라 파출소에 가서 어떤 종류의 사건의 접수, 등록, 서류를 검토하여 입건 감독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대중의 신고, 불만, 불만 또는 기타 방식을 접수하여 입건 감독 단서를 발견하여 사건에 대한 입건 감독을 전문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검찰은 입건감독권을 행사할 때 주로 공안기관, 자수사부, 재판기관, 집행기관의 소송 과정에서 합법성을 감독한다. 감독의 목적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국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검찰 기관의 법적 감독 형태

검찰 법감독권의 표현 형식은 검찰 감독권의 구성을 말한다. 검찰의 법적 감독권의 표현 형식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1 급 또는 1 급, 즉 형사기소권, 민사기소권, 행정기소권. 그중 형사 공소권이 가장 중요하다.

2 급 이하의 형사기소권, 민사기소권, 행정기소권은 수사권, 수사와 형사소송감독권, 민사소송감독권, 행정소송감독권을 포함한 부속권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