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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기중기 대여 사고를 누가 책임지나요?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를 임대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잘못이 없으면 고용주가 책임을 진다.

네가 기중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둘째, 죽은 사람이 너의 단위인지, 기중기 단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단지 돈을 써서 기중기를 임대하고, 당신의 직원이나 고용된 임시인원이 기중기를 들어 올리는 경우, 사고 책임은 당신 부서가 부담합니다. 만약 당신이 차와 사람과 함께' 고용' 된다면, 실제로는 가공계약관계이며, 책임은 기중기의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죽은 사람이 당신의 회사에 속한다면, 죽음이 누구의 책임이든, 죽은 사람은 모두 산업재해에 속하므로, 산업재해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쪽에서 채용한 것이라면, 다른 쪽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5 조 노동으로 불구가 된 직공은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 2 1 개월 임금입니다.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차액 부분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보충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보조금 발급을 중단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대우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