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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흐름도
법적 주관성:

산업재해 인정 절차는 1 입니다.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노동관계 확인: 노동관계 건립에 관한 사항 통지 (노사부 발발 12 호)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a) 지불 증명서 또는 기록 (임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 2. 병원은 입원 병력, 중재 판정서, 사고 증명서 자료를 복사하여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합니다. 3. 산업재해를 확인한 후 산업재해증명서를 받아 노동국 배상과에 가서 배상을 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