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출관세의 법률규정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제 29 조에 따르면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운송수단이 입국신고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화물출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출화물의 납세의무자는 화물출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 세관이 별도로 허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출입 화물은 세관 운송을 거쳐 세관총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납세의무자는 미리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제 29 조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운송수단 신고입국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화물출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 세관특준은 제외한다. 수출입 화물은 세관 운송을 거쳐 세관총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납세의무자는 미리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