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데이터:
제 1 장 일반 규칙:
첫째, 황하 유역의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황하의 안란을 보장하고, 수자원 절약과 집약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고품질의 발전을 촉진하고, 황하 문화를 보호하고 발양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의 각종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며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법에서 말하는 황하 유역은 황하 간류 지류 호수와 관련된 청해성, 쓰촨, 간쑤성, 닝샤회족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산서성, 산시 성, 허난성, 산둥 성의 현급 행정 구역을 가리킨다.
제 3 조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보호 위주, 통치를 보조하는 요구를 이행하고, 오염 방치를 강화하고, 생태 우선, 녹색 발전, 양수, 절수, 지방제제, 분류 시책, 통합 계획, 조정 추진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황하 유역 생태보호와 고품질발전조정조정기제 (이하 황하유역 조정조정기제) 를 건립하고, 황하유역 생태보호와 고품질발전작업을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조율하며, 황하유역의 중대 정책, 중대 계획, 중대 프로젝트를 심의하고, 지역 간, 부서 간 중대 문제를 조율하며, 검사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의 시행을 감독한다.
황하 유역의 각 성 () 은 필요에 따라 성급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 작업을 조직 조율할 수 있다.
제 5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 분업에 따라 황하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 황하수리위원회 (이하 황하유역 관리기구) 와 그 산하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유역 수행정감독관리 책임을 행사하여 황하유역 종합조정기구의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