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 민주 독재 정권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을 제정한다.
국가안전법은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법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입법이자 국가안전법 규범의' 기초' 이다. 현재' 반테러법',' 반간첩법',' 해외 NGO 경내 활동 관리법',' 사이버 안전법' 등 국가 안보 업무와 활동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국가안전법도 있다.
또 국방법 계엄법 긴급 대응법 등 법도 전문적인 국가안전법이다. 군사법규, 행정법규, 군사법규, 행정법규, 지방법규, 지방정부규정은 국가안보를 조정하는 법률형식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현행 국가안전법은 2065 년 7 월 1 일 공포됐고, 총 7 장 84 조는 각각 정치안전, 국토안전, 군사안전, 문화안전, 과학기술안전 등 1 1 분야를 명확히 했다.
법적 근거:
국가안전법 (20 15) 제 1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민주독재정권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국가안전법 (20 15) 제 3 조 국가안보업무는 전반적인 국가안보관을 고수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하고, 정치안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를 바탕으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함으로써 국제안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안보를 전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