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소비자협회 등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회가 무엇인지 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소비자협회 등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회가 무엇인지 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법적 주관성:

조정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분쟁의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정기구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행정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조정기구가 소비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 (2)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에 따라 조정, 행정, 사법 등을 통해 그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4) 조정기구의 직원들은 한쪽을 편애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를 모욕해서는 안 되며, 재물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7 조: (1) 소비자에게 소비 정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명, 건강, 자원 절약, 환경 친화적인 소비 방식을 유도한다. (2)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 개발에 참여한다. (3) 관련 행정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반영, 조회 및 건의를 한다. (5)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6) 상품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불만은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알려야 합니다. (7)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8)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