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는 가무 엔터테인먼트 피시방 등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수용하는 전문 규정이 있다. 가무 유흥업소는 미성년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유흥업소에 설치된 비디오 게임기는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영업성 가무청 등 미성년자의 출입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명백히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영업성 비디오 게임 장소는 미성년자가 국가 법정 공휴일 이외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출입을 명백히 금지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성인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 장소의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_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경영단위는 미성년자를 영입해 영업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경영 단위는 사업장 입구의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크를 달아야 한다.
법적 근거:' 유흥업소 관리조례' 제 23 조 가무 유흥업소는 미성년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유흥업소에 설치된 비디오 게임기는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33 조 영업성 가무청 등 미성년자와 사람이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영업성 비디오 게임 장소는 미성년자가 국가 법정 공휴일 밖에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출입을 명백히 금지하는 표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위 장소의 직원들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