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최고인민법원은 향진 정부와 다른 단위 연합협정 효력 문제에 대한 회답을 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향진 정부와 다른 단위 연합협정 효력 문제에 대한 회답을 했다.
첫째, [1986]6 호' * * * 중앙, 국무부가 당정 기관과 당정 간부의 경상경영기업을 더욱 제지하는 문서에 대해 향진 정부가 그 이름으로 체결한 연합협정은 향진 정부가 정부와 농촌협력경제조직의 이중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다른 위법 상황이 없으면 무효 합의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행해야 한다면, 정기업이 분리되는 진전에 따라 합자주체를 제때에 변경하고 모든 법률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둘째, [1986]6 번 문서의 경우, 향진 정부는 이미 기업과 분리되어 있으며, 그 합영자로서 체결한 합영협정은 원칙적으로 [1986]6 번 문서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 관행에서는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 분석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합영협정은 향진 정부의 이름으로 체결되었지만, 실제로는 향진 협력경제조직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합의 내용은 관련 법률과 정치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무효 협의를 처리할 필요가 없어 경제 발전에 불리하다. 계속 이행해야 할 것은 합자주체, 변경, 법률 수속을 밟아야 한다.

1988 년 1 월 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