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의료 사고란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의료위생관리법, 행정규정, 부문규정, 진료 관리 규범 및 관례를 위반하여 과실로 인한 환자의 인신상해 사고를 말한다. 의료 사고는 환자의 인신피해 정도에 따라 4 급으로 나뉜다: 1 급 의료 사고: 환자의 사망, 심각한 장애 발생; 2 차 의료 사고: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환자의 중등도 장애 및 심각한 기능 장애 3 급 의료 사고: 환자의 경미한 장애,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기능 장애 4 급 의료 사고: 환자에게 뚜렷한 인신상해를 초래한 기타 결과. 다음으로, 변쇼는 관련 지식을 상세히 소개할 것이다. 의료사고 처리에 참가한 환자의 근친이 필요로 하는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계산비는 2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의료 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장례 행사에 참가하는 배우자, 직계 친족이 필요로 하는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계산비는 2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 조는 환자의 인신상해 정도에 따라 4 급으로 나뉜다: 1 급 의료사고: 환자의 사망, 중증 장애 발생; 2 차 의료 사고: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환자의 중등도 장애 및 심각한 기능 장애 3 급 의료 사고: 환자의 경미한 장애,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기능 장애 4 급 의료 사고: 환자에게 뚜렷한 인신상해를 초래한 기타 결과. 구체적인 등급 기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