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규정한 지적재산권 범위는 우리나라 민법전의 규정에 부합한다. 중국의 지적 재산권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발명권, 발견권 및 기타 과학 기술 성과권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3 조 본법에서 말하는 작품은 문학 예술 과학 등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가리킨다. (1) 문자작품; (b) 구술 작품; (c) 음악, 연극, 곡예, 춤, 곡예 작품; (d) 예술 및 건축 작품; (e) 사진 작품; (6) 시청각 작품; (7) 엔지니어링 도면, 제품 설계 도면, 지도, 도식 등의 그래픽 및 모형 작품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작품의 특징에 맞는 기타 지적 성과.
법적 객관성:
"특허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 조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권에는 발명이나 실용신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제조지, 사용지, 약속판매지, 판매지 또는 수입지가 포함됩니다.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장소 및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의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및 수입 장소 외관 디자인 특허 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 및 수입을 약속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특허 행위를 위조하는 장소. 상술한 침해 행위의 침해 결과가 발생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