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MLM 금지 조례' 제 7 조의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
(a)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b)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변상적으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가맹 자격을 얻거나 다른 인원의 가맹을 발전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다. (c)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인원이 다른 인원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여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인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4 조 중 하나는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전매 활동을 조직하고 주도하며 참가자들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구매, 서비스를 통해 가입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일정 순서에 따라 등급을 형성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인원을 보상이나 리베이트의 근거로 삼고, 참가자들을 유인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발전시키고, 재물을 사취하고, 경제사회를 교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