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물법".
제 7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단,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회원들이 본 집단경제조직의 연못,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전국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제 8 조 국가는 엄격한 물 절약 제도를 실시하고, 물 절약 조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물 절약 신기술, 신기술을 보급하고, 절수공업, 농업,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절수형 사회를 건설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절약용수관리를 강화하고, 절약용수기술 개발과 보급체계를 세우고, 절약용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 모두 물을 절약할 의무가 있다.
제 33 조 국가는 식수원 보호 구역 제도를 수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구역을 정하고 수원 고갈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식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0 조 물자원비 납부, 연기 또는 체납을 거부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지난 납부일로부터 연체된 부분의 2/1000 의 연체료를 매일 인상하고, 납납납납하거나 연체해야 하는 수자원비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