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전기자전거 주차와 충전을 용이하게 하고 소방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 37 조는 고층주택단지에 전기자전거 집중 보관과 충전장소 설립을 장려한다. 한편,' 규정' 은 전기자전거의 보관과 충전을 위한 장소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고층 민용건물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고층민용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를 통해 분리되어야 한다. 고위층 민용건물 소방안전관리규정도 이런 장소에 필요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충전시설에는 완전 자동 정전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응? 전기자전거의 충전 안전은 줄곧 주목을 받았고,' 가이드' 도 충전 과정의 안전 조작을 명확하게 했다. 예를 들어, 전기 자전거는 국가 전기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고정 주차 및 충전 장소에서 충전해야 한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개방형 또는 반개방형 전용 충전소에 배치해야 하며 충전당 최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 전원 코드, 콘센트, 스위치 충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