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이 총을 들고 살인을 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 상황에서 범죄자에 대한 경고가 무효라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 범죄자가 총에 맞아 사망하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총기 과실을 불법으로 소지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총기 소지죄와 과실에 따라 사망죄로 처벌한다. 구체적인 양형기간은 법원이 사건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양형 폭은 형법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인민경찰은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공권력을 행사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민경찰의 임무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인신안전, 인신자유,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경찰무기와 무기 사용 조례' 제 2 조.
인민경찰은 위법 범죄를 제지하기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기 사용은 제지할 수 없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지할 수 없고,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본 조례에서 말하는 경찰기는 경찰봉 최루가스 고압 물총 폭동 전용총 수갑 족쇄 경찰용 밧줄 등 경찰용 장비를 가리킨다. , 규정에 따라 인민 경찰이 장착; 무기란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총기 탄약 등 살상무기 무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