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이나 정책 이외의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비용이 아닌 국내법이나 정책에 의해 허용된 비용입니다.
(2) 정상적인 교육을 받거나 유지하는 지출에 속하며, 비정규교육을 받거나 유지하는 지출에 속하지 않는다.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지출이지, 임의 지출이 아니다.
학교 선택 수수료는 일부 학교가 다른 지역의 학생이나 수능 성적이 계획입학선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을 모집할 때 관련 법규나 정책에 규정된 유료기준을 초과한다는 핑계로 받는 추가 비용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원의 분배가 고르지 않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더 나은 학교를 다투는 맥락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유료 항목과 현상이다. 이런 유료는 교육의 건강한 발전에 불리한 사회 문제로 줄곧 국가가 금지하고 조사하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결혼법에 규정된 필수 교육비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학부모가 이 비용의 부담분쟁을 법원에 고소한다면, 교비 선택의 출발점은 친정화, 정당화이지만, 교비 선택의 위법성, 법원 법률문서의 대중에 대한 규범과 선언작용으로 법원은 이 비용의 부담을 강제적으로 분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 차원에서 이 비용의 합법화를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잘못된 방향이 형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