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팔의안' 입법. "8 의안" 은 8 종의 봉건 귀족 관료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의논해야 한다" 며, 그 범죄에 대해 형벌감면 제도를 실시하여 봉건 법률 특권 사상의 뚜렷한 특징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킨다. "팔변" 제도는 서주의 "팔변" 명제에서 유래했고, "팔변" 은 조위 시대의 정식 인법이다. 8 론은 친척, 인연, 재능, 논능력, 공덕, 가치관, 근면, 게스트를 가리킨다.
(2) "공식" 법. "관당" 은 봉건사회가 관원들이 관직을 이용하여 행동을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권제도를 가리키며, 정식으로' 북위율' 과' 진법' 에 규정되어 있다. 관직 제도의 형성은 봉건 특권법의 진일보한 발전을 보여준다.
(3) "준 5 대 처벌" 을 수립한다. 진율' 은 처음으로' 준오복 징벌죄' 제도를 확립했다. 복제' 는 원래 중국 고대에 복상을 상징하는 제도로 친족 간의 거리를 규정하였다. 이때 법전에 편입되어 친족 범죄가 될 때 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원칙이다. 형법이 엄격할수록 처벌이 가볍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이 무거울수록. 시스템이 멀어질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 처벌이 낮을수록 처벌이 가벼워진다.
(4) "10 중 죄" 혐의의 설립. 이른바' 10 대 죄상' 이란 지주 계급의 근본 이익을 해치는 10 대 죄상의 총칭을 가리킨다. 이를 엄한 타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교' 삼강' 정신이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황카이가 법을 바꾼 후,' 10 대 죄' 는' 십악' 제도를 형성하여 후세 봉건 왕조를 위해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