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제 4 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5 조 국가는 여성의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 법률을 이용하여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여성은 국가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의 권익에 대한 보장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성과 어린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관련 부문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여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하도록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중화전국여성연합회와 지방각급여성연합회는 법과 중화전국여성연합회 장정에 따라 각계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여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한다.
노조와 공산주의 청년단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