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평등주체 간의 상사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상법은 민법과 나란히 상생하는 부문법이다. 상법은 조정 행위의 영리성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 주체의 엄격한 합법성 원칙도 가지고 있다. 주로 회사법, 보험법, 협력기업법, 해상법, 파산법, 어음법 등이 포함됩니다.
확장 데이터:
상법의 개념은 고대 로마의 상법에서 유래했지만, 현대의 상법법은 중세 유럽 지중해 연안 자치도시의 상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프랑스 상법전' 1807 에 정식으로 확립되어 오늘날의 대륙법계 국가에 널리 계승되고 있다.
현대 민상법의' 제왕조항' 중 하나는 성실의 원칙으로, 민상사활동의 공평성에 보편적인 지배 역할을 한다. 성실한 신용원칙은 로마법에서 기원했다. 로마법의 선의계약에서 채무자는 계약 조항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성실과 신념에 따라 계약규정 지불을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