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12 조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시공기업, 조사단위, 설계단위, 공사감리단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등록 자본이있다.
(2) 종사하는 건축 활동에 적합한 합법적인 집업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이 있다.
(3) 관련 건설 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기술 설비를 갖추고 있다.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13 조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건축시공업체, 조사단위, 설계단위, 공사감리단위는 등록자본, 전문기술자, 기술장비, 완성된 시공실적에 따라 자질등급으로 나뉘어 자질심사에 합격하고 해당 등급의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야 자질등급허가 범위 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