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강, 호수, 운하, 채널, 저수지 등 지표수와 지하수의 오염 예방 치료에 적용된다.
해양오염방지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수질오염방지는 예방위주, 방치결합, 종합통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식수원 보호, 공업오염과 도시생활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업면원오염을 예방하고 생태관리공사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수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 통제 및 줄이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물 환경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과 조치를 취하고 본 행정구역의 수질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수환경보호목표책임제와 심사제를 실시하여 수환경보호목표완성상황을 지방인민정부와 그 책임자에 대한 심사 내용으로 삼았다.
제 6 조 국가는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와 선진 적용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수질 환경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한다.
제 7 조 국가는 재정이전 지불 방식을 통해 식수원 보호구역과 강, 호수, 저수지 상류수 환경 생태 보호 보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수질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교통부문 해사관리기구는 선박 수질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국토자원, 위생, 건설, 농업, 어업 등 부문과 중요한 강, 호수의 유역 수자원 보호 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수질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