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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복의제도와 행정소송제도의 연결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다.
법률 분석: 행정 소송과 행정 재심의 차이점:

1, 두 기관이 다릅니다. 행정 소송은 법원이 접수한다. 행정복의는 행정기관이 접수한다. 일반적으로 원래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이 접수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동급 행정기관이 접수한다.

그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성격은 다르다. 인민법원이 행정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사법행위이며,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행정기관이 행정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범위에 속하며 행정복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절차는 다릅니다. 행정복의는 행정복의절차를 적용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절차를 적용한다. 행정복의 절차는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하지만 공정성은 제한되어 있다. 행정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정하고 믿을 만하다. 행정복의는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행정소송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4. 복습의 힘이 다르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해서만 합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행정복의법에 따르면 행정복의기관은 행정주체 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다.

접수와 심사의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과' 행정복의법' 은 수락 범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안 목록을 보면 행정복의법의 접수 범위는 행정소송법보다 더 넓다. 또한 행정복의법은 국무원의 규정,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규정, 향진 인민정부의 규정 등 규범성 문건을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