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의견' 은 중앙정법기관이 사건 처리 경비 배정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법기관이 외지로 중대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정한 경우, 사건 처리 경비는 중앙재정에 의해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경비를 미리 지급한다. 관련 재물이 중앙국고에 상납된 후 중앙정법위가 중앙정법기관과 함께 사건 처리 기관의 사건 처리 경비 안배 건의를 제출했고, 재정부는 이전 지불 방식을 통해 지방재정을 제때에 지급하고, 지방재정부는 실제 지출 상황에 따라 사건 처리 단위를 배정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