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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법률 서비스 노동자의 역사적 발전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1980 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법률 서비스 기관이다. 당시 변호사가 부족했던 것은 주로 법률 서비스소를 설립하여 기층에 가깝고, 군중이 편리하며, 서비스가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이용하여 기층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와 변호사가 경쟁 관계를 형성하다. 2000 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시행 전 사법부' 기층법서비스관리방법' 및 관련 시행의견의 규정에 따라 기층법서비스의 조정정리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기존 사법행정기관이 승인한 각종 형태의 기층법서비스에 대한 전면 정리와 검사가 이뤄지고, 조정정리에 기초해 새로운 관리제도에 따라 등록을 재개했다. 2000 년에 사법행정기관은 계속해서 각종 조치를 취하여 인원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였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관리 방법" 에 따라 규범적인 집업 자격 인정과 집업 접근 통제 제도가 수립되었다. 65438+2000 년 2 월 24 일 법무부는 제 1 차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자격 전국 통일시험을 조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