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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방안전관리 9 조 규정에서 각급 의료기관은 소방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 소방안전관리 9 조는 각급 의료기관들이' 소방법',' 소방법',' 안전생산법','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규정' 등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소방안전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전 보건부는 2009 년 위생업계 표준인' 의료기관 소방안전관리' 를 발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소방안전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며, 중대대화재가 여전히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화재 안전 요구 사항 개선에 적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화재 안전 관리의 기존 내용을 더욱 보완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소방 작업의 새로운 내용, 새로운 요구 사항, 의료기관 관리 표준전문위원회가 이 기준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표준 제 4 장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공안부 6 1 명령을 결합한'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규정' 과 국가위생계생위, 공안부, 국가중약관리국이 공동으로 제정한' 의료기관

법률 법규는 의료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원칙, 소방안전책임, 소방조직, 소방안전제도, 소방안전중점 부위, 일상적인 순찰과 검사, 소화와 비상대피 계획, 소방안전교육훈련 등에 대한 요구를 더욱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 화재 안전 관리 조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 화재와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안소방기구와 의료기관은 많은 귀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이 기준은 이에 대해 총결산하였다.

표준 5 장은 병원 특정 장소의 소방안전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병원 특성과 결합해 여러 부서, 부위의 소방안전조치를 명확히 했다. 이 부서와 부위는 주로 인원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성이 떨어지며 위험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거나 건물의 화재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편적인 지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 인원의 사용과 실시를 용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