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공장의 반장은 함부로 직원 해고를 말할 수 있습니까?
공장의 반장은 함부로 직원 해고를 말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전자공장은 함부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법정 상황은 주로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근로자들은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 등을 초래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 계약법 제 3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