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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중재 청문회에서 자신을 전시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노동 중재를 할 때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 법에 따라 제공되는 증거, 중재 요청을 명확히 진술해야 한다. 상대국이나 중재정이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변론, 질증,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8 조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질증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증거와 변론이 끝난 후 수석중재원이나 독임중재원은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35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9 조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중재정은 마땅히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