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 사법강철거가 반드시 가야 하는 법정 절차: 철거측이 강제로 집행하는 신청 자료. 정부는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토지관리국은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집행인의 구제 경로, 복의와 행정소송 기한, 집행기관 및 협조기관을 알리다. 강제집행 3 일 전에 강제집행 장소 주변에 서면 공고를 붙여야 한다. 강제 집행 전에 철거인은 공증처에 가서 집행된 집의 증거 보존을 처리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은 반드시 집행인에게 판결서를 읽어야 한다. 당사자가 거절한 것은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현 과정은 직원이 기록하고 집을 옮길 재산 목록을 나열해야 한다. 집행자와 피집행자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83 조는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건물과 기타 시설을 기한 내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위법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공고해야 하며, 당사자는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