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심 판결 후 불복한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소송 시효는 6 개월이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2) 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했을 때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리고 국가와 사회 공익을 훼손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3) 인민대 민원 부서에 신고하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자세가 산뜻하고 부족하다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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