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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영양비 보상 기준
영양비에는 구체적인 액수가 없다. 영양비는 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충제 구입 비용과 입원 중 적절한 탕수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질과 영양보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제하에 부상자의 영양비에 해당하는 영양제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료가 필요한 영양품의 범위와 등급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개인 상해 보상에 대한 사법 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