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취소 가능한 민사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공평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나 당사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권은 당사자나 피해자 측이 분명히 불공정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1 년 후, 취소권이 소멸되었다. 당사자나 피해자는 명백한 불공정 상황이 존재한 지 1 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불공정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다 해도 당사자나 피해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사자나 피해자 측은 배상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을 소멸한다. 보상 계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5 년 후, 당신은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되어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취소권은 소멸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