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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자류지의 법적 성격
농촌 자류지의 법적 성격: 자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회원에게 장기간 사용하는 토지이다. 그것들은 일종의 가정 부업으로, 잉여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충분히 이용하여 각종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농촌 집단경제의 필수 보충이다. 동시에, 1 인당 자류지는 현지 1 인당 경작지의 5% 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류지, 자류산, 자류초원은 집단 소유이며, 그 구성원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으며, 임대, 양도, 매매를 할 수 없으며, 집을 짓는 등 비농업 생산용으로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류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농민 자신이 소유하며, 국가는 농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자용가축도 목축민들이 소유하고 지배하며, 각지에서 규정한 면세점 내에서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인수하지도 않는다. 자류지, 자류산, 자류초원의 경영권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 임의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9 조에 따르면 국유지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이 사용하도록 확정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 및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 10 조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귀향 (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 (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경영을 관리한다.

바이두 백과-농촌 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