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했다.
이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폭리 행위를 제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그 적용 범위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경영과 유상 서비스를 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두 번째는 폭리를 제지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이유: 생산경영자의 가격행위는' 공개, 공평, 성실신용' 의 팔자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 명찰가격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규정된 요금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준, 차액률, 이익률이 같은 지역, 같은 시기, 같은 등급의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의 평균 가격, 차액률, 이익률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의 측정은 그것의 평균 사회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생산경영자가 관리 개선, 신기술 적용,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을 통해 달성한 이익률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