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법은 결혼 연령 남성이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이 20 세 이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남녀의 결혼 연령의 출발점이며, 합법적인 결혼과 불법 결혼의 경계이다. 하지만 일부 소수민족 지역의 소수민족 18 세에 결혼증을 받을 수 있다. 법정 결혼 연령은 법에 규정된 최소 결혼 연령을 가리킨다. 즉, 남녀는 이 나이 이전에는 결혼할 수 없고, F 세에 도달하거나 초과해야 결혼할 수 있으며, 최고 결혼 연령에는 제한이 없다. 결혼의 성격과 특징은 남녀 모두 결혼 적령기에 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결혼 문제를 다룰 때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심리적 조건을 갖추어야 결혼 후 가족, 자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결혼법이 확정한 남자 22 세, 여자 20 세의 법정결혼 연령은 청년 남녀의 심신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구통제와 도시와 농촌 국민의 수용 정도를 고려해 우리나라의 국정에 부합한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6 조: 법정 결혼 연령
결혼 연령 남성은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다. 만혼만육을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