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기검감찰기관이 이미 입건한 사건을 철회하는 것은 반드시 규정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건을 철회할 수 있다. 감찰기관이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철회사건 결정서를 작성하고, 사건 철회의 결정과 이유를 피조사자와 그 소재처에 알려야 한다. 이 조건은 사건 조사가 끝난 후에야 충족될 수 있다. 사건을 철회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사건을 철회하고 서류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기검기관은 감사단위 당 조직과 그 소재한 기관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취소 사건 결정서를 작성하고, 취소 사건의 결정과 이유를 피청구인과 그 소재처에 알려야 한다.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의 철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제 32 조. 감사기관은 입건한 사건이 행정규율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행정규율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를 철회하고 조사기관과 그 상급 부서 또는 피조사자와 그 소재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의 철회는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감찰기관에 신고해야 한다.